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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질검사기구 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탁도계+색도계 수도법 시행규칙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수질측정기

프리***   2019.10.18 00:04:20
조회수 617
다항목 수질검사 측정기기 장비 저수조청소업 수질검사기구
판매금액 1,698,000원

간이수질검사기구 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탁도계+색도계 수도법 시행규칙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19년 수도법 개정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에 따라 적합한 수질측정기 찾다가 구매했어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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