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후기
간이수질검사기구 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탁도계+색도계 수도법 시행규칙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수질측정기
조회수
617
간이수질검사기구 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탁도계+색도계 수도법 시행규칙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019년 수도법 개정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에 따라 적합한 수질측정기 찾다가 구매했어요
좋네요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별점
로그인을 하셔야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인증
글 작성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