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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 지원 안내 (건물위생관리업(청소대행), 소독업, 저수조청소업 등)

관리자   2019.04.27 02:28:24
조회수 63,682

소자본창업 지원 안내 (건물위생관리업(청소대행), 소독업, 저수조청소업 등)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은퇴창업, 퇴직창업 등 소자본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사업자분들을 위해 

사업신청절차, 서류, 장비 등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비대여, 장비판매, 서류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0505-365-4589 / 010-6466-8568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 ☞ 건물위생관리용역업 신고 허가장비 보러가기

[창업] 건물청소대행업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허가기준에 따른 허가장비/제품 내역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위생관리업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방역업/소독업 허가기준 (시설∙장비 내역) 소독업 신고 허가장비 보러가기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소독업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창업] 물탱크청소업/저수조청소업 소독업 신고절차, 허가기준에 따른 허가장비/제품 내역 저수조청소업 신고 허가장비 보러가기

*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인력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각각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감독원 1명 이상 

가.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다.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2. 청소종사자 3명 이상

시설 : -창고

장비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운반차량: 1대 이상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물탱크청소/저수조청소업 관련법령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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