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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소독****************   2019.10.24 11:28:17
조회수 396
소독업 영업 신고 허가장비 기획세트 (실무형 D5W) 소독업장비
판매금액 2,100,000원

[별표 8] <개정 2014.12.31.>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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