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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도법 개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시료채취 먹는물 수질검사항목 저수조 위생점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수질측정기 입니다. 저수조청소업자 건물관리자 필수품 입니다.
구성품 :
- 수소이온농도측정기 (PH측정기) : 중국산 저가 보급형
- 잔류염소측정기 : 보급형
- 탁도계 : 보급형
* 시약 추가 구매 가능.
* 한글 사용설명서 지원.
* 구성된 상품은 변경 및 추가 가능하며 별도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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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형 제품은 현장 실무에서 수질검사시 개별 제품으로 사용상 불편하시며 현행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국적 제품으로 측정시 오류 또는 사용법이 조잡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보급형은 구매 후 절때 환불/반품 되지 않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7., 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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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수질검사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대여,임대,렌탈 가능! 별도 문의 0505-365-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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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청소 저수조청소 후 먹는물 수질검사기구(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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