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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업체 창업 허가장비 세트 실무형 D5G] 휴대용연무연막소독기(자동 150호)2대+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1대+수동식분무기3대+방독마스크5+보호용안경5+보호의복5 / 방역 소독업장비 / 교육 서류 컨설팅 / FOGGER / 크린풀cleanfull
구성품 :
- 휴대용 연무/연막소독기(수동/자동겸용 150호) 2대 (시간당 분사량 연막 45L, 연무(분무) 33L) = 시간당 분사량 20~50L이상 적합!!
-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4L_유선) 1대
- 수동식 분무기 3대 (3리터 1대 + 5리터 2대 or 5리터 * 3대 / 5L로 무료 업그레이드 가능!)
- 방독면(방독마스크) 5개
- 보호용 안경(고글형) 5개
- 보호용 의복(원피스 회색) 5벌 - 회색 재고 부족시 PP원피스 흰색으로 대체
별매.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청소기 추가시 8만원_건/습식 진공청소기 23L)
소독업의 신고기준
소독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8).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개정 2014.12.31.>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삭제 <2014.12.31.>
라.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독업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관할 보건소 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방역협회 또는 관할보건소 의약예방팀 담당자 또는 해당 지자체 위생과에 문의해주세요.
※ 배송기간 : 1일 ~ 3일 소요(여름성수기 배송지연) (주문 당일 도착 / 빠른 배송은 별도 문의)
※ 방역 소독업 허가장비 일체 / 휴대용 연막소독기2대+초미립자살충제살포기1대+수동식분무기3대+마스크5+안경5+보호복5
※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및 소독업 신고시 구비서류 대행(장비현황,장비내역서) 가능(별도 비용청구).
※ 소독업 허가장비 풀세트는 **만원 ~ 있으며 상담시 추가 할인 해드립니다.
※ 소독업 허가 장비 풀세트 가격(단가/비용/견적) 문의 환영)
※ 방역소독업 창업 문의 0505-365-4589
※ 방역소독업 영업신고 창업 및 진행절차 등 상세 문의는 오전 10~11시, 오후 6시~8시 사이 연락주시면 디테일하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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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업체 창업 허가장비 세트 (실무형 D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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