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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청소대행업) 영업 신고 허가장비 일체 / 마루광택기2대+진공청소기2대+안전벨트1+안전모1+로프1+측정장비(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측정기) / 크린풀cleanfull
-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측정장비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청소대행업) 신고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규제「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개정 2018.10.05.>
Ⅰ. 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Ⅱ. 개별기준
건물위생관리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송기간 : 2일 ~ 4일 소요
※ '건물위생관리용역업' 신고 및 허가 진행 방법등은 별도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 청소 : 건물청소, 관공서청소, 공원청소, 버스정류장청소, 외벽청소 등 공공기관(관공서) 발주시 '건물위생관리업' 등록하셔야만합니다.
※ 청소인력파견(인원파견) : 청소 인력(미화인력) 파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사업장 주소이전)' 및 소독업 신고시 구비서류(장비현황,장비내역서) 대행 가능.
※ 건물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풀세트는 160만원 ~ 있으며 상담시 추가 할인 해드립니다. (구성상품 변경 및 가격 조정가능)
※ 건물위생관리업(청소대행/위생관리용역업) 허가 장비 풀세트 가격(단가/비용/견적) 문의 환영 (매입/임대/대여/렌탈 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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